2001년 이후 첫 대폭 개정안 시행금융시장 신뢰도·예금자 편의 증가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까지 보호한도가 동시에 상향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 뒤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확정했다.
오는 9월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 금고가 파산하거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는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한 금융회사에 여러 계좌를 가진 경우 합산해 1억원까지,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한 경우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호되며, DC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 성격의 상품도 각각 별도 한도로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 주계약 등 운용실적 연동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DC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 한도로 보호돼 예금자들은 금융기관 내 여러 보호 항목에서 각각 한도를 적용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외화예금도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전신환매입율로 원화 환산 후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는 이번 상향으로 고금리 제2금융권으로 예금 이동이 늘면서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수금 잔액 모니터링, 고위험 대출·투자 억제 등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업계의 고객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정비 등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는 2027년 이후 202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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