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상법 개정안에 노란봉투법도 추진공정위 권한 확대에 기업 감시 강화 집중할 듯기업들 경쟁력 저하·경영환경 악화 우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재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지난 4월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되면서 겨우 막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재계는 좌불안석이다.
해당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법안 발의 당시부터 우려를 드러내며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법체계 훼손 및 남소 유발, 위헌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성장생태계 훼손, 전자주총 문제점 등을 근거로 대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법안 통과시 기업들이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또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합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신속한 투자나 과감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같은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던데다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 거대여당이 됐다는 점에서 피하기 힘들 것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재추진에 나선 상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조기 달성하고자 상법 개정안 도입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 및 주주 보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년 11월 발의했던 바와 같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추가됐다. 직전 개정안보다 새로운 개정안이 한층 더 강력해진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강조해왔던 사안으로 이번에는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물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다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듯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도 우려사항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와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가 공정위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공정위가 추후 부당거래나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들의 활동을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법안들이 추진되면서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점점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2234ju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