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전년 대비 29.7% 증가정책금융 사칭해 상담·서류·앱까지 진짜처럼 위장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대출빙자형 사기에 당한 비중은 41.9%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한 수치다.
피해자 대부분은 '정책금융' 또는 '서민금융'을 사칭한 가짜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긴 뒤,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금융회사 직원처럼 보이는 프로필과 상담 방식, 정교하게 위조된 신청서류로 의심을 무력화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사기범은 인터넷 포털, 유튜브, SNS 등에 '햇살론', '새희망홀씨', '정부지원' 등 키워드를 넣은 허위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접근해 금융회사 상담을 가장한다. 가짜 명함과 증명사진, 대출 신청 서류를 제시하고, 실제 상담처럼 일대일 응대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특히 '보안 앱'이나 '대출 전용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깔게 하는 수법도 빈번하다. 피해자 휴대폰을 사기범이 원격 조작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기존 금융회사 앱은 삭제하기도 했다.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 '신용점수 향상',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피해자는 수천만원을 입금한 뒤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금융회사는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보험료, 공탁금 등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상담이 시작되면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적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이체 목적에 대한 사전 교육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직원은 절대 앱 설치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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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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