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의 내용을 보완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이 해설서에는 부실 PF 사업장을 6개월 내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에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다수 채권자가 참여한 대출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매 가격 설정도 기존 보다 높은 자율성을 부여했다. 기존 지침은 재입찰 시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고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공매가보다 10%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나 해설서에는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실질 담보가치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첨부했다.
'재공매 시 가격을 10%씩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침 또한 '직전 유찰가보다 낮추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일률적인 하향률은 제시하지 않되 공매 가격 설정 근거를 정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속도 조절은 PF 정리가 '속도전'으로 이뤄질 경우 구조조정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부여해달라는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 금융권은 해석본 내용을 감안해 9일까지 부실 PF 사업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용을 검토한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다음달 19일부터 현장점검 및 경영진 면담을 시행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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