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이었던 A가맹점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라는 의미다.
bhc는 이번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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