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내부적으로 고민 중국민성장펀드, 기업 수요 많다면 150조원 넘길수도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금감원의 업무보고 불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것에 대한 다른 이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일 진행된 금융위 산하 금융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제외돼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주요 내용을 대부분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국거래소, 금융보안원 등은 금융위 업무보고에 재차 참석해 금감원 '특별대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더군다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점 때문에 임명 초기부터 '실세 금감원장'으로 불린 바 있다.
신 사무처장은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은 2주 간격으로 주례회동을 하고 있고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 부원장급도 매달 비공식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며 두 기관 간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8년 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냈던 것과 달리 최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신 사무처장은 "현재 금융위 입장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필요성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경우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통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공공기관 간 협업 강조가 향후 공공기관 통폐합을 염두해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나간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사무처장은 "(기관 간 협업과 시너지 강조는) 금융위 산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따로 모여서 논의를 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였다"면서 "이런 것들이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과 연관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5년간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 규모 증액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박상진 산업은행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미 신청 집계가 확정된 프로젝트만 봐도 150조원 규모 이상 투자 수요가 있다"며 "올해 우선 30조원을 승인하고 필요하면 더 많이 승인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그렇게 될 경우 금융위가 운영 상황을 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기존 연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국회도 동의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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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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