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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장 곳곳서 잡음

부동산 도시정비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장 곳곳서 잡음

등록 2023.11.09 17:1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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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재건축 사업장 늘었지만 전문성 문제 불거져여의도 한양·목동7단지 등 사업진행 과정서 논란"미숙한 운영 지속되면 조합방식 선회 가능성 커"

서울 주요 단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던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신탁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재건축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탁방식을 택했지만 막대한 수수료를 낸 것에 비하면 신탁사의 역량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서울 주요 단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던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신탁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재건축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탁방식을 택했지만 막대한 수수료를 낸 것에 비하면 신탁사의 역량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서울 주요 단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던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신탁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재건축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탁방식을 택했지만 막대한 수수료를 낸 것에 비하면 신탁사의 역량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지난달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산됐다. 서울시는 KB부동산신탁이 확정되지 않은 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대한 시공사 입찰공고를 낸 것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고 입찰공고 무효를 권고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목동7단지) 역시 잡음이 발생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24일 목동7단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정추위)'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5일 목동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재준위)'가 (조합 또는 신탁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박자료를 낸 바 있다.

재준위 관계자는 "정추위가 비밀리에 신탁사 입찰을 진행했고 여기에 코람코자산신탁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7단지 소유주들 의사와 상관없이 코람코와 MOU를 체결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돼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2020년 9월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이 선정되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도 한국자산신탁이 소유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진행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서울에서 성공 사례가 없었다. 신탁 방식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조합 설립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조합의 비리나 비전문성으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재건축 단지가 많다 보니 신탁 방식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각된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7월 신탁 방식에 정비사업계획 통합 수립 단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일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신탁 카드를 꺼내 드는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신탁방식을 놓고 잡음이 잇따르는 단지들이 늘면서 신탁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높은 전문성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미숙한 운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소유주들의 요구를 맞추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앞으로 신탁방식을 선택한 정비사업장들이 조합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소유주들은 계약을 맺은 신탁사와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 해지가 어려운 구조였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조합방식으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발표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에 따르면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100%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탁 방식이나 조합방식이나 사업 속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서 "운영 미숙 등과 같은 전문성에서 논란이 생긴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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