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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U, '탄소세' 도입 시동···韓철강,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산업 중공업·방산

EU, '탄소세' 도입 시동···韓철강,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등록 2023.10.01 10:20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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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CI. 그래픽=박혜수 기자철강업계 CI. 그래픽=박혜수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이른바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철강 등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부터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기간)를 가동한다. 해당 기간 제3국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기한이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톤(t)당 10∼50유로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올해 10∼12월 배출량 보고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말이다. 부담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업계다. 한국무역협회 집계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달러)에 달했다.

전환기는 보고 의무만 부여되는 만큼 당장의 피해는 없다는 평가다. EU는 내년 말까지는 EU 산정방식 외에 제3국의 기존 탄소가격제 혹은 별도 검증된 자체 산정체계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생산공정별 탄소 배출량을 각각 산정해 제출하도록 하는 시행령도 완화했다.

다만 의무 보고 규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EU는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해당 기업의 제품을 사들여 판매하려는 'EU 역내 수입업자'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으로선 관련 정보를 일일이 알려야 하는 행정적 문제와 기업 정보가 과도하게 유출될 수 있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또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 1월부터는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한 후 제출해야 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불가피하다. 매입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가이드라인 삼아 책정된다.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일부 차감받을 수 있다. 우니나라는 자체 탄소 배출 거래제인 K-ETS를 시행 중이어서 일부 차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EU의 현행 ETS상 탄소 가격이 한국 대비 약 4배 정도 비싼 데다 EU가 추진 중인 ETS 개편에 따라 가격이 향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발간한 'EU 탄소국경조정제 Q&A북'에서 "향후 EU는 유기화학품, 폴리머 등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기타 제품으로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품목 확대 관련 현지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적용 유망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은 탄소발자국 정보 확보 등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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