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측은 2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총 30억원이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온 점, 김 이사장이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 등 9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30억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둘 간의 혼인관계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소장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잏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바상 청구소송 뿐이라는 점, 부정행위는 가정을 파괴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헌법상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자료 액수는 종전보다도 증액해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양재동의 한 변호사는 "소멸시효가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 애초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혼소송 후 5년이나 지나서 소를 제기했고 보도자료까지 제공했는데, 이는 피고 측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성해서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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