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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식약처 보란 듯 늘어난 염색샴푸

오피니언 기자수첩

식약처 보란 듯 늘어난 염색샴푸

등록 2022.08.17 16:18

천진영

  기자

reporter
염색샴푸 규제의 칼을 쥐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논란이 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을 포함한 샴푸가 줄줄이 등장한 데다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추가 위해평가 결과 도출 시점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검증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염색샴푸의 국내 유통·판매는 지속된다.

지난 12일 기준 유통 중인 THB 함유 염색샴푸는 14개에 달한다.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이 '모다모다' 제품을 포함해 총 7종이라고 발표했으나, 식약처 집계 기준 총 14개로 조사됐다.

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두고 모다모다와 식약처 간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논란 해결도 전에 모방제품이 늘어난 것은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원료 안전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모다모다를 제외하곤, 사실상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히지 않는다. 잘나가는 제품을 그대로 따라하는 미투(Me too) 상품과는 맥락이 다르다. 처음부터 규제 발목에 잡히지 않을 성분을 사용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일각에선 정부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업계 반발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THB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들도 잇따라 출시되면서 염색샴푸는 샴푸 카테고리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덩치를 키웠다.

때문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허위 광고도 골칫거리다. 염모기능성 허가도 없이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사에 따르면 THB 성분 함유 샴푸는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폴리페놀의 자연갈변 효과로 새치 커버 효과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엔 공통적으로 THB가 함유돼 있고, 염모제로 분류되는 염기성청색99호, 염기성갈색16호, 염기성황색87호, 염기성적색51호가 함유된 제품도 있다. 광고에선 자연 갈변 효과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색소를 통한 염모 효과라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이 개척한 염색샴푸 시장은 출발부터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자랑거리로 내세운 '혁신 기술'은 위해성에 발목이 잡히며 논점은 점차 흐려졌다. 소비자 최우선 관점에서 '과잉 규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겠지만, 이를 침범하지 않는 규제 혁신은 동반돼야 한다. 내년 4월 위해평가 결과가 염색샴푸 시장의 향방을 가를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로선 당국 차원의 다방면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업계와 치열하게 싸워온 정부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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