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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력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한샘 前 인사팀장 ‘집유’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한샘 前 인사팀장 ‘집유’

등록 2021.06.03 09:02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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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샘사진=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샘 인사팀장 유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7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 A 씨를 출장지 숙소에서 침대에 눕히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월 회사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였고, 유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유씨는 이번 재판 외에도 A씨에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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