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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내부거래 많으면 자본 적정성에 악영향 미친다

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내부거래 많으면 자본 적정성에 악영향 미친다

등록 2021.03.31 17:43

정백현

  기자

복합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비율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복합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비율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업권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금융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복합금융그룹 내에서 내부거래가 잦아진다면 자본비율 건전성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2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세부 감독규정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의 사전예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법률에서는 2개 이상 복수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자산 보유액 5조원 이상의 기업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당국이 지정한 각종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교보, 미래에셋, 한화, DB 등 6개 기업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일시적 사유로 자산 총액이 5조원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도 총액이 4조원 이상을 유지한다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유지된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적용한 금융그룹감독지침과 유사한 수준의 규정이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각자 수립해야 하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의 기준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한 기준과 유사하게 규정됐다.

내부통제 기준은 같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나 업무의 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영해야 하며 위험관리 기준에는 그룹 차원의 위기관리 체계와 조기 경보 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을 담아야 한다.

감독법 시행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자본 적정성 문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자기자본합계에서 중복자본을 뺀 값(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요구 자본 합계에 위험 가산자본을 더한 값(통합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쉽게 말해 위험 가산자본이 더 많을수록 자본비율의 건전성이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새로운 감독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감독 대상이 되는 6개 기업 모두 100% 이상의 건전한 자본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그룹 전체의 추가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 가산자본의 평가 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도 이번 감독규정에 담겼다.

위험 가산자본 평가는 그룹의 건전성과 그룹 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3개 핵심항목으로 구성해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골고루 반영했다.

내부거래, 대주주 대상의 신용공여(대출) 등 상호연계성 부문은 가장 큰 50%의 비중이 반영되고 재무와 비재무 등 계열사 위험은 30% 비중, 내부통제·위험관리는 20% 비중이 반영된다.

권주성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장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처럼 특정 계열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면 상호연계성에 영향이 클 수 있다”면서 “물론 출자금액의 비중과 그에 대한 등급도 나뉘기 때문에 영향의 경중 여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위험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총 15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당국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내용 중 내부거래와 관련해서는 각 그룹의 출자와 대출 현황 등으로 구분했으며 이는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 내용은 각 업권의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 적정성 유지,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 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해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관련 입법의 마지막 단계”라며 “그동안 모범규준 운영 등을 통해 축적한 당국과 금융권의 정책 경험을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에 감독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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