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명의신탁재산 증여 해당” 71억원만 취소2심서 1심 뒤집고 1562억원 취소···사실상 승소대법, 상고 기각···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페이퍼컴퍼니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취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된 바 있다. 국내 비자금 3600억원, 해외 비자금 2600억원 등 총 62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해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였다.
당시 국세청은 이 회장이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 회장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원을 취소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사실상 승소 판결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에도 부당하게 회피했다고 봤다.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회장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33억원과 종합소득세 78억원에 대해선 납부 의무가 있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 회장은 이 혐의로 기소돼 2016년 7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다음달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돼 석방된 뒤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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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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