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명예교수로 추대하는 학교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4년 6개월 동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지만 명예교수 조건 중 하나인 15년 근속에 1학기가 모자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교수는 그간 다수의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서울대 명예교수로 소개됐다.
자신이 운영 중인 이승만학당 홈페이지 행사 공지에도 이 전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언급됐다.
이 전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를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대립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조 후보자가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일 종족주의 관련 칼럼을 게재며 “이런 구역질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비판하자 다음날 유튜브 채널 ‘이승만TV’를 통해 “평생 비정치적으로 연구실을 지켜온 사람을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을 취재하는 MBC 기자가 최근 관련 주장에 질문하자 마이크를 내려치고 취재기자의 뺨을 때렸다.
한편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를 폭행해 논란을 빚은 이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를 사칭한다며 서울대에 제재를 요청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독립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들과 서울대 민주동문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대에 항의 방문해 이같이 요구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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