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8만명의 삼성바이오 주주가 거래 정지로 고통을 받는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며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말 회계 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기록을 남겼어야 했지만 약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회사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검토 기록을 남겼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물산 감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에는 “현시점에서 감리 착수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공정가치를 부풀린 무엇인가 나온다면 감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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