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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으로 산업부 낙하산 가속화되나

[2018국감]전안법 개정으로 산업부 낙하산 가속화되나

등록 2018.10.07 10:31

임대현

  기자

7곳의 기관장 임원 18명 중 15명이 산업부·산하기관 출신전안법 개정 따라 기관 늘린 산업부, 신임원장 퇴직자 앉혀

표=윤한홍 의원실 제공표=윤한홍 의원실 제공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전안법)’이 오히려 산업부 출신 퇴직자의 낙하산 자리 확보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안법 관련 인증기관 7곳의 원장 및 부원장 등 임원진 총 18명 중 15명이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1개의 인증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6곳 인증기관의 원장 및 부원장이 모두 산업부 관련 낙하산 인사였다. 이들 산업부 출신 퇴직자가 원장·부원장을 독차지한 6개 인증기관의 매출은 연 180억원 수준이다.

또한 산업부는 전안법 개정 이후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원이라는 관련기관을 신설했다. 제품안전관리원의 원장 역시 산업부 산하기관인 국가기술표준연구원 과장 출신이 선발되었다.

윤한홍 의원은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전안법이 산업부 퇴직자의 자리보전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들이 산업부의 입김과 의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향후 공정한 공모과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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