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는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DICC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잔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약 6933억원이다.
앞서 IMM PE는 2011년 DICC에 지분(20%)을 투자하면서 2014년 4월까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행사를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섰음에도 두산 측의 매각방해 작업으로 현재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치러진 1심에서는 “DICC 경쟁력 하락으로 적절한 인수후보자를 찾지 못했다”는 두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두산이 DICC 매각에 협조해 투자금 회수를 지원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해함에 따라 FI의 투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FI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IMM PE는 인지대 비용 문제 등 100억원 외에 전체 매매계약대금 7093억원을 지급하라는 추가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 피소된 두산인프라코어는 FI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DICC 소송과 관련해 “중국시장 악화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DICC에 대해 FI들이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원금보장을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무리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려 벌어진 소송”이라며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과정에서 회사는 FI 측에 매수희망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답하기는커녕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IMM PE가 요구한 7000억원애 지분 매입 가격에 대해서도 턱업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금에 연 15%의 복리를 덧붙여 계산한 7093억원을 매입가격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2011년 투자 당시 지분 20%의 공정 가치와 2017년 실적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FI가 주장하는 금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ICC의 기업가치 회복을 바탕으로 당초 투자 취지대로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이는 공정가격에 기초해야 한다”며 “상고심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