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6일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 관보에 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약물 등 고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궐련형 담배와 기기장치 모두 청소년 상대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 매장은 상품명을 적은 옥외광고도 금지 되기 때문에 간판을 내려야 할 처지다. 옥외광고물법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따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장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청소년 유해물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기장치에 끼워 피우는 궐련형 담배는 지난 5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 담배로 분류됐다. 청소년에게 궐련형 담배를 팔 수 없지만, 전자담배 기기는 판매 가능한 상황이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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