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세이버(HEART SAVER, 심장을 구한 사람)’란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등을 활용해 소생시킨 사람으로 병원 도착 전에 심전도를 회복하고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한 경우 수여되는 인증서다.
박병주 서장은 “하트세이버 선정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소방조직 전체의 자랑거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방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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