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차구입 후 가족·친척 이용시 보험처리 안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된 경우에만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을 회사경비로 인정받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전체 손해보험사에서 오는 4월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책임개시일 이전에 기존의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4월1일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 상품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운전자 범위가 좁아졌다는 것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에 한정한다.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가족이나 친척 등 임직원 외의 운전자가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된다.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동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
법인이 차량을 소유 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가 돼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해진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를 840만원 가량 내고 있는 차량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0.7% 줄어 835만원으로 내려간다.
금감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판매할 수 있게 유의사항을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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