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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가로수 무단훼손 ‘강력’ 처벌

수성구청, 가로수 무단훼손 ‘강력’ 처벌

등록 2016.02.12 15:46

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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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가로수 아홉 그루 훼손한 건축주 등 경찰에 고발하고 변상금 부과

▲ 수성네거리 주변에 있는 가로수 아홉 그루가 무단훼손 되어 있다. 사진=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이 가로수 무단훼손 관련자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지난 설 연휴기간 수성네거리 주변에 있는 가로수 아홉 그루가 심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성구청은 1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건축주를 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건축주와 가로수 훼손 가담자 등 10여 명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가로수를 가지치기 할 때는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축주는 가로수가 신축건물을 가려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성구청은 가로수 무단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혐의자들을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대구 최종환 기자 jhlove2412@


뉴스웨이 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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