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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빅2의 고민 “순환출자 문제 어쩌나”

재계 빅2의 고민 “순환출자 문제 어쩌나”

등록 2016.02.16 07:15

수정 2016.02.16 07:18

정백현

  기자

삼성-현대차, 순환출자 고리 일부 강화돼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지분 매입 고심현대차, 지분 팔고도 행정 처분에 골머리

재계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같은 주제의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두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대해 제재 방침을 결정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규순환출자금지법’에 따라 기업 간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을 경우 지분 취득일 기준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추가 지분을 처분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과 현대차가 해당된 것이다.

재계 빅2의 고민 “순환출자 문제 어쩌나” 기사의 사진



삼성그룹은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통합 삼성물산의 출범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총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이 중 3개 고리는 오히려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시 말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으로 이어졌던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가 ‘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통합 삼성물산’으로 강화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아예 없애거나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출범 6개월째가 되는 오는 3월 1일까지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지분율 2.6%)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삼성 측은 지분 처분에 필요한 시일이 촉박하다며 공정위 측에 유예를 요청했지만 원칙을 강조한 공정위는 삼성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공정위로부터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지분을 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를 통합 현대제철로 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제철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현대제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라고 지난해 말 통보했다. 그러나 너무 촉박한 시점에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분 처분을 통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기업은 지분 처분 과정과 행정 제재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삼성그룹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이 대량으로 풀릴 경우 주주에게 피해가 갈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현대차그룹은 행정 처분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지분 처분 문제를 빨리 풀어낸 곳은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5일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현대제철 주식 880만주(현대차 574만주·기아차 306만주, 지분율 6.61%)를 NH투자증권에 매각키로 했다. 이 지분의 가치는 4440억원에 이른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대제철 주식을 처분하면서 논란이 됐던 순환출자 고리 강화 문제는 해결하게 됐다. 그러나 지분을 처분했음에도 행정 처분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제시한 지분 처분 기한(1월 1일)을 넘겨서 지분 처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받게 될 행정 처분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 3가지 중 하나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 처분은 공정위 회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3가지 행정 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인 과징금 부과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약 4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그룹도 할 말은 있다. 공정위가 지분 처분 마감기한을 불과 5일 앞둔 지난해 12월 27일에서야 현대차그룹에 지분 처분을 통보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당시 “공정위 측이 순환출자 관련 사안을 너무 늦게 통보했다”며 “정해진 기한 내 지분 처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지분 처분 기한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적인 유예 근거가 없다”며 현대차 측의 유예 신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일처리가 늦은 공정위에도 일부 과오가 있었고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대제철 지분을 처분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만큼 제재 수위에 이 점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의 경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 다만 시장으로 풀리는 물량이 워낙 많은 만큼 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매물로 풀리게 될 삼성물산 주식의 일부를 매입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기존 주주들의 유증 불참으로 인수되지 않은 잔여 주식 또는 기일까지 대금이 납입되지 않아 권리를 잃은 잔여 주식)가 발생할 경우 직접 유증에 참여하고자 지난 1월 말 삼성SDS 지분 2.05%를 매각해 약 30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해 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실제 유증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유증이 성공해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매물로 풀리게 될 삼성물산 지분 일부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유증 참여가 무산되면 당장의 사용처가 없는데다 삼성물산 입장에서 볼 때 이 부회장의 지분 매입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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