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탁)는 지난 2일 한택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된데 이어 15일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장기 재직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각각 10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탁 위원장은 “장기 재직휴가는 타시·도 교육청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라며 “이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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