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고객 골프카에서 낙상...골프장은 10%만 책임 판결
겨울골프는 안전이 우선이다. 특히 살짝 얼어붙은 눈밭이나 빙판이 있으면 걸을 때나 스윙을 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골퍼들은 의외로 무관심하다.
얼마 전 있었던 골프장 사고도 골퍼가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났다. 골퍼에게 과실이 있으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음주골프. 술 취한 골퍼가 카트에서 떨어져 사고가 났다면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유감스럽게도 골퍼가 90%, 골프장 10%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춘천에서 있었던 일. A씨는 전날 폭음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티잉 그라운드로 향했다. 하지만 너무 과음한 탓에 골프를 할 수가 없어 카트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다. 카트가 잠시 멈춘 사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A씨 측은 ‘골프장 측이 술 취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해 안전장비가 설치된 카트에 태우거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골프장을 상태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골프장측도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원고 90%, 피고 10%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11억50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골프장은 1억95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골프장 측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하려고 한 원고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했다.
골프는 곳곳에 위험요소가 많다. 특히 겨울철에는 사고가 적지 않다. ‘설마~’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다. 카트를 타고 내릴 때 미끄럼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코스내 내리막 지형에서 걷거나 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페어웨이가 살짝 얼어 있으면 스윙 중에 미끄러져 낙상하기 일쑤다.
가장 무서운 것은 볼이다. 작지만 클럽으로 휘두른 볼은 순식간에 무기로 변한다. 크기에 비해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 이 때문에 반드시 볼은 깃대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 먼저 치는 것이다. ‘원구선타(遠球先打)’다.
골퍼가 볼을 치는 동안에는 절대로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미스 샷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드라이버로 때린 볼을 맞고 캐디가 쓰러진 일도 종종 있다. 볼을 맞아본 골퍼라면 실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카트도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속도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위험 하겠어?’ 하고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내리막길이나 회전구간에서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대충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다. 카트에서 떨어지거나 카트 밖으로 발을 내놓았다가 부딪혀 사고가 일어난다.
빈스윙도 조심한다. 골프장마다 라운드 전에 연습스윙을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골퍼들은 티잉 그라운드 주변에서 드라이버를 휘두른다. 어떤 골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고 빈 스윙을 한다. 클럽을 놓치거나 헤드가 빠져서 날아간다고 생각해보라. 등골이 오싹해 진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백스윙 중에도 클럽헤드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맞추면 바로 쓰러진다. 그런데 골퍼들은 ‘나는 괜찮겠지’하고 연습스윙을 무심코 한다. 생각보다 골퍼들은 안전에 정말 무관심하다.
워터해저드도 조심 대상 1호다. 볼이 해저드 근처에 떨어지거나 물로 들어가면 이를 건지려고 한다. 수도권 S골프장에서 여성골퍼가 워터해저드 인근에서 볼을 찾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져 익사하기도 했다. 수심이 깊은데다 바닥 소재가 물과 흙이 섞이면서 무척 미끄럽다.
볼을 주울 때는 잔디가 무성히 자라 깊어진 러프 지역이나 경사가 심한 장소, 위험한 OB(아웃 오브 바운스) 지역 역시 안전사고에 조심한다.
사고는 예고가 없다.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코스에서 서두르지만 않아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연습 스윙하는 곳의 옆에 가지 말고, 샷을 하는 골퍼의 앞이나 옆에는 절대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즐거워야 할 골프가 불상사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임을 기억할 일이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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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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