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불법 유통되는 자동차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미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등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자동차 명의 대여·도용으로 자동차의 소재를 모르고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의 부과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이며, 차량등록과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포털(www.ecar.go.kr)을 통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대포차는 경찰서, 세무부서와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되며, 현재 창원시에 신고된 대포차는 350여 건에 달하고 있다.
배경민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소유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대포차의 운행 및 유통을 차단해 더 이상의 선량한 시민의 피해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나아가 교통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김남민 기자 min@

뉴스웨이 김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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