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법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다.
건축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건축물 관련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중이다. 수요자로서는 법령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또 건축법만 봐도 허가 절차와 기술기준, 현장관리, 유지관리 등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법령이다. 대표적인 전근대적 입법 사례라는 게 위원회의 생각이다.
1962년 제정 이래 여러 번 개정하면서 법체계가 복잡해져 해석 자체가 어렵고 그 결과 법 해석에 대한 질의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건축법령의 현황과 구성 체계, 운영 실태 등을 우선 파악한 뒤 수요자 중심으로 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건축법령이 채택한 구성과 체계, 운영 현황 등도 조사해 참조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큰 틀에서 법체계를 손질하기로 하고 그 첫걸음을 디딘 것”이라며 “수요자가 쉽게 건축법을 찾아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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