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임금인상, 투자확대 등의 유도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장기적으로 투자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의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내유보금 과세 조치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 1990년에 도입된 적정유보초과소득 추가과세제도가 비슷한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중과세논란도 빠지지 않는다. 이미 세금을 부과한 법인세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MB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3%) 범위 내에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과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현금 대신 헌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려는 행위다.
정부의 근본적인 목적이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추가적인 과세가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기 보다는 생산설비 확대, 고용확대 등 바람직한 투자행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인센티브가 당초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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