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연출을 맡은 남기웅 감독 이하 ‘미조’ 제작진은 작품을 훼손하지 않고 국내 관객들을 만나기 간절히 원했으나 영등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관객들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부 장면들을 ‘블러’처리 했지만 영등위가 또 다시 ‘미조’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어 버렸다고 분노했다.
앞서 개봉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님포매니악’의 경우 노골적인 성행위에 대하여 ‘블러’처리 후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영등위는 ‘미조’에 대해 “(중략)···‘블러’처리 됐지만 부녀간의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등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이날 “영등위가 지적한 ‘부녀간의 성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들의 지적하는 것처럼 ‘우상’과 ‘미조’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와 딸로 인식하고 행위를 갖는 것이 아니며, 이는 두 사람의 잔인한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의 결정적 장면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면서 “결코 그들이 바라보는 선정성이 아닌 인간윤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한 작품으로 제작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제작진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런 설정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뫼비우스’에도 포함된 것으로 이미 개봉된 국내외 영화들에서 수없이 되풀이 돼 온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판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제작진은 덧붙였다.
이에 ‘미조’ 제작진은 국내개봉을 위한 마지막 발걸음으로 2일 영등위에 불복신청과 함께 재심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내개봉을 전면 포기하고 해외개봉만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미조’는 현재 일본에서 오는 10월 중으로 개봉이 확정돼 있다.
대전 영유아 유기사건, 지붕 영아 유기사건, 베이비 박스 등장 등 가족 파탄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할 ‘미조’는 우리 사회의 피할 수 없는 뜨거운 화두를 제시하는 문제작으로 기대를 모았다.
김재범 기자 cine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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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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