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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야동, 초등교장 ‘직위해제’

여교사에 야동, 초등교장 ‘직위해제’

등록 2013.07.22 13:53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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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웨이 신영삼 기자]여교사와 학부모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낸 전남 광양 모 초등학교장이 직위해제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성추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광양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 중징계키로 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지난 1월부터 휴대전화 SNS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2, 3차례에 걸쳐 여교사들과 여성 학부모를 대상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알렸다.

또, 직원회의 시간에 여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지조사 등 감사를 벌인 전남도교육청 감사실 측은 “해당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히고,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 인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인사과 측은 “감사실로부터 지난 17일 징계요구가 왔다”며, 이르면 10월경에는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교장이 징계재심요구기간인 1개월 동안 재심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은 곧바로 징계위원장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장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위를 열어 징계토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교장은 일부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반교육적 인사 광양 모 초등학교 교장 퇴출을 위한 대책회’는 ‘전남도교육청은 부적격자를 교단에서 추방하라’는 1인 시위를 광양교육지원청에서 펼치고 있다.

신영삼 기자 newsway1@naver.com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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