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접수 후 역학조사를 진행해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인지 등 인과성을 조사하게 되며, 늦어도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중증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4억3000여만원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수준이 지급된다.
아울러 독감 등 기존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른 종류의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소액 진료비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 신청 자격이 주어졌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올해 접종 사업에 한해 보상기준이 전액으로 확대됐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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