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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2심 무죄 선고···163일만에 석방

강용석, 2심 무죄 선고···163일만에 석방

등록 2019.04.05 15:51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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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2심 무죄 선고···163일만에 석방 사진=연합뉴스 제공강용석, 2심 무죄 선고···163일만에 석방 사진=연합뉴스 제공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따라서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석방된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이른바 ‘도도맘’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이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 판단을 내렸다. 김미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미나 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강 변호사에게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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