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로스쿨 출신인 임모(34)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당초 서류전형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미달했으나, 김 부원장 등이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 등을 변경해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원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했는지, 임 전 의원의 청탁이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최 전 원장에게 임씨 채용 과정에 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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