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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한 삼촌도 ‘작은아버지’ 호칭 가능

결혼 안한 삼촌도 ‘작은아버지’ 호칭 가능

등록 2016.09.18 10:48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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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 수정만혼·비혼 등 시대 변화 반영

아버지의 결혼하지 않은 동생도 이제 ‘삼촌’이 아닌 ‘작은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

국립국어원은 18일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 수정을 통해 지금까지 ‘아버지의 결혼한 남동생’으로 풀이해왔던 ‘작은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로 바꿨다.

다만 국립국어원은 새 뜻풀이에 혼인 조건을 없애는 대신 ‘주로 기혼자를 가리킨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버지의 남동생이 여럿인 경우 순서에 따라 ‘첫째 작은아버지’, ‘둘째 작은아버지’ 등으로 부르고 ‘삼촌’ 또는 ‘아저씨’로 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립국어원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많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해 뜻풀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이날 ‘설’의 뜻풀이에 ‘음력설과 양력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추가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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