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가 해당된다.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이후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해지해 우리은행과 타행으로 이체가 가능한다. 앞으로 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전화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지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용목적이 확인되면 즉시 복원도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가 이루어져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면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