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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관내 70여 개소 승강장 내 경계석 부분에 145개의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15일까지 설치완료하고 오는 17일부터 승강장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
성산구 관계자는 “버스 승강장 내 불법 주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버스가 승강장 내로 진입하지 못한 채 승객의 승․하차가 이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승강장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산구는 도로 곡각지부분과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100여 곳에도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고 단속 및 견인을 강화해 원활한 교통흐름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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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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