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사,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실적 공시 범위도 확대
앞으로 금융회사는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평점이 상승한 차주에게 반기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연락을 취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또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리인하요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태를 개선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등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