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0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받은 GS건설···다음 행보는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실적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GS건설의 향후 노선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