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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 철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일 서면 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