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 귀농인 정착·창업 지원사업 참가자 공모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1월 27일까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2월 5일까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농업시설확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을 농가당 최대 5백만원 기준으로 보조금 80%을 지원해 귀농인이 영농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이하 세대주이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