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1000㎡...다가구 4개층 허용
국토교통부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로, 층수 제한을 3개에서 4개 층까지 늘리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8월13일 대책의 후속조치로, 용적률 완화 및 건물 설계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시 내 대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