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운영실태 평가 공개내년 검사 GA선정에도 반영
25일 금감원은 '대형 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부통제 실태 평가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금감원이 매년 진행해 온 평가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 평가를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대상은 보험업법 기준 영업기준 작성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는, 소속 설계사 규모 500인 이상 대형 GA다. 평가항목은 보험설계사의 업무 기준·절차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불완전판매율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 관련 사항으로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등 3가지다.
통제환경 25점, 통제활동 40점, 통제효과 35점 및 가점·감점 10점을 합산한 100분위 점수로 1~5등급을 분류한다.
평가 결과 총 75개 대형 GA 가운데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로 평가된 반면,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업 조직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대형 GA의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은 52.0%로 1000명 이상 대형 GA의 해당 비중(30.0% 이하)보다 높았다.
지배구조 유형상 차이도 도드라졌다. 지사·지점들이 연합하여 조직된 지사형의 경우 4~5등급 비중이 47.1%에 달했다. 반면 모회사 또는 본점의 통제를 받는 자회사, 오너형 지점의 경우 4~5등급 비중이 각각 20.0%, 13.6%로 나타났다.
또 내부통제 실태 평가 부문 중 통제환경, 통제효과는 3등급이었으나, 통제활동은 종합 평가등급보다 낮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 내부통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내년 검사 대상 GA 선정 시 해당 평가 결과를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형 GA에 대해 검사대상 GA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대형 GA에 개별 통보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책임감 있게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대형 GA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향후에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을 게을리해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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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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