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관련 현안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IEEPA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담겨 있는지 여부다.
하급심은 IEEPA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관세'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무역적자를 IEEPA에서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10월 30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며,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엄청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무역 합의가 완전히 무효가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개별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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