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이퍼리즘, 미신고 상품 출시했나···'디파이'에 눈뜨고 코베인 F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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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이퍼리즘, 미신고 상품 출시했나···'디파이'에 눈뜨고 코베인 FIU

등록 2025.12.18 14:49

수정 2025.12.22 09:54

한종욱

  기자

스테이블코인 연동 합성 토큰 출시규제망 회피 사례에 당국 대응 주목

사진=마이더스 웹사이트 캡처.사진=마이더스 웹사이트 캡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하이퍼리즘이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영역에서 신상품 위험평가 없이 금융투자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디파이의 특성을 활용해 출시한 VASP 기업의 서비스를 두고 업계의 해석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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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가상자산사업자 하이퍼리즘, 디파이 영역에서 위험평가 없이 신상품 출시

법적 규제 사각지대 악용 논란 확대

금융당국, 위험평가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가능성 시사

프로세스

고객 스테이블코인 예치 시 이자 수익형 토큰 mHYPER 발행

하이퍼리즘, 자체 대출 플랫폼 통해 자금 운용 및 추가 이자 수익 획득

고객 자금, 자체 상품에 재투입해 레버리지 구조 형성

핵심 코멘트

FIU "신상품 출시 계획 보고받은 바 없음,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법조계 "설명 의무 미이행 시 불완전판매, 투자위험 고지 부족 문제"

전문가 "자기발행코인 매매·교환 법 위반 소지, 제3자 위탁발행도 쟁점"

맥락 읽기

디파이·NFT, 현행법상 명확한 정의 및 책임 주체 부재

규제 사각지대에서 사업자 책임 회피 가능성

제3자 위탁발행 구조, 실제 운영 주체 동일 시 법 위반 판단 가능

현재 상황은

하이퍼리즘, 위험평가 미제출 및 신상품 출시 계획 미고지 확인

뉴스웨이 문의에 하이퍼리즘 공식 입장 없음

18일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하이퍼리즘은 전날(17일) 국외의 실물연계자산(RWA) 플랫폼 마이더스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자 수익형(Yield-bearing) 상품을 출시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마이더스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이자 수익형 토큰 'mHYPER'를 내놨다.

이 합성 토큰은 일종의 예금 증서와 유사한 구조다.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면 이자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증표 역할을 한다. 동시에 하이퍼리즘은 모포·오일러와 같은 또 다른 디파이 대출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에서 나온다. 디파이 상에서 하이퍼리즘은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제공해 투자자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러 대출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토큰인 mHYPER를 활용한 이자 수익형 상품을 추가로 개설한 뒤, 고객으로부터 모금한 스테이블코인을 해당 상품을 비롯한 기타 상품에 추천한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자는 mHYPER를 취득해 추가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서비스 제공사 혹은 다른 상품이 운용되는 창구에 다시 자금을 예치하고 또 다른 상품에 재투자할 수 있고, 고정된 차입금만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탓에 고위험 상품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체불가능한 토큰(NFT)과 디파이에 대한 정의가 없어 사업자로 정의되지 않는다. 하지만 VASP사업자는 NFT와 디파이 서비스일지라도 신규 서비스 출시 전에 당국에 해당 상품의 위험평가 결과 내용을 제출해야만 한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로, 위반 시 사업자 갱신과 관련해 행정조치가 가능한 중대 사안이다. 현재 FIU는 VASP 사업자의 신상품 위험평가 감독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한 후 이를 판단하고 있다.

뉴스웨이 취재 결과 하이퍼리즘은 이 같은 내용의 신상품 출시 계획은 물론 위험평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FIU 관계자는 "최근 해당 업체를 점검하러 갔을 때도 신상품 출시 계획은 들은 바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는 설명 의무가 법에 명문화돼 있다. 설명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모포'라는 대출 플랫폼에서는 투자위험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상 고객에게 상품 투자 시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퍼리즘은 "해당 상품은 마이더스가 리히텐슈타인의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설명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발행됐다"며 "자산에 대한 출금 및 통제 권한은 전적으로 마이더스가 보유하고 있고 당사는 이들의 서비스 파트너로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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