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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노태우 비자금'도 보호해야 하나"···대법, SK 이혼소송 '파기환송'(종합)

산업 재계

"'노태우 비자금'도 보호해야 하나"···대법, SK 이혼소송 '파기환송'(종합)

등록 2025.10.16 11:5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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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선고기일서 원심 파기···다시 고법으로"불법적 재산 급여는 '법 보호영역' 외에 둬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약 1조400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도록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노태우 씨의 300억원 금전 지원을 바탕으로 재산 주장을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약 1조400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작년 5월 2심 재판부(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 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단보다 20배 늘어난 수치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중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메모를 제시하며 아버지 노태우 씨가 과거 선경에 300억원을 전달했으니 자신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셈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재판부도 그 주장을 수용해 분할 액수를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위법하게 주고받은 자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법의 취지에 주목한 결과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둬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떤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면서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면서 "결국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밖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처분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한 2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짚었다. 처분 목적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SK와 SK C&C 주식을 증여하는 등 재산 일부를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단과 관련 최 회장 측은 SK의 성장사를 둘러싼 사회적 오해를 풀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판결 직후 "SK가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을 놓고, 대법원이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되길 희만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최 회장)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뒤 재판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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