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SK넥실리스 "美 영업비밀 침해소송 시작···인정 시 제품 제조·판매 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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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넥실리스 "美 영업비밀 침해소송 시작···인정 시 제품 제조·판매 금지 가능"

등록 2025.12.02 14:30

차재서

  기자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고용량 원통형 배터리인 '4680 배터리'용 고연신 'V동박'을 개발했다. 사진=SKC 제공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고용량 원통형 배터리인 '4680 배터리'용 고연신 'V동박'을 개발했다. 사진=SKC 제공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막을 올렸다.

2일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지난달 초 정식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법원이 사건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판단한다면서 향후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품의 제조·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고의성이 확인되면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가중 배상(최대 3배)이 이뤄진다.

SK넥실리스는 소송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솔루스가 SK넥실리스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5건은 모두 심리 개시 전 초기 단계에서 기각됐다. 솔루스가 제기한 재심 청구도 최종 기각 결정이 나왔다. 또 법원은 SK넥실리스의 전신 조직 출신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 의혹, 솔루스가 본인에게 유리한 샘플만 증거로 제출한 정황 등 쟁점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법원은 솔루스가 최근 중국 기업에 매각 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인 서킷포일 룩셈부르크(CFL)의 특허에 기반한 기술 개발 주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SK넥실리스는 미국 법원의 CFL 제품 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해당 증거가 기술 무효를 입증할 설득력이 부족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SK넥실리스는 증거 제출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해당 증거를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특허심판원은 SK넥실리스가 무효심판을 제기한 솔루스 특허 8건 중 절반인 4건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고, 솔루스가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지난달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특허 4건도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심리 중인데, 그 중 2건은 솔루스가 소 제기 직전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과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절차의 결과를 고려할 때 솔루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남은 절차에서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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