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약 1조400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작년 5월 2심 재판부(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 중 35%인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 액수로 판단했다.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단보다 대폭 상향된 액수다.
여기엔 '선경 300억' 메모가 변수로 작용했다. 노 관장 측은 재판 중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메모를 제시하며 아버지 노태우 씨가 과거 선경에 300억원을 전달했으니 자신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재판부도 그 주장을 수용해 분할 액수를 늘렸다.
그러나 이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군사정권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여서다. 재판부가 증거물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수정하기도 했다. 재산 형성 기여도의 근거가 된 기업(SK C&C)의 가치 변화를 비교하던 중 잘못된 수치를 반영한 게 원인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재산분할 액수를 유지해 도마에 올랐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