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계약서 늑장·대금 지연 지급···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5.7억

유통 유통일반

계약서 늑장·대금 지연 지급···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5.7억

등록 2026.03.15 13:27

권지용

  기자

납품업체 계약·반품 처리서 부적절 관행지연이자 3400만원 미지급까지 드러나

롯데쇼핑 본사(중앙)와 롯데백화점 및 호텔롯데=연합뉴스 제롯데쇼핑 본사(중앙)와 롯데백화점 및 호텔롯데=연합뉴스 제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운영 과정에서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 발급을 늦추고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체와 총 101건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롯데쇼핑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 계약서 발급을 미뤘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정 기한을 넘긴 사례가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일부 납품 대금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늦게 지급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약 3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반품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롯데쇼핑은 직매입 방식으로 들여온 상품 1만9853개(약 2억2000만원 규모)를 납품업체 요청에 따라 반품했다. 하지만 반품이 납품업체에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지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의 일방적인 반품을 제한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두고 있다.

이어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체 직원들을 파견받아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6개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60일 동안 직원 파견을 받은 행위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롯데마트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거래 관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