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확대·대출 규제 강화 유력세제는 유보···공시가격 현실화로 우회 조정전문가들 "수요 일시 억제···장기적 불안 재점화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당과 정부는 아파트값 과열 조짐이 있는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을 추가 규제지역 후보군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가 핵심이며 일부에서는 고가 주택 기준을 낮추고 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제 관련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국감에서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보유세 인상이나 거래세 조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세 부담을 완만히 높이는 방안은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중심의 집값 반등세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하는 한편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 공급 위축과 거래 감소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랩장은 "정책이 수요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필수재인 부동산 특성상 향후 특정 시점에 다시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이 병행되면 단기적으로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나, 과거 학습 효과로 인해 예측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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