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대형트럭 25%·가구류 30%의약품은 100%···美공장 건설 기업은 제외관세 시행 목전···한국 기업 실질 영향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부과를 알리는 게시물을 연달아 3건 올렸다. 그는 이날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한다"면서 오는 10월 1일부터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대형 트럭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 등과 같은 우리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이 외부의 공격적인 침해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트럭 운전사들이 여러 이유로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강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방 및 욕실 가구도 언급했다. 내달 1일부터 주방 수납장과 욕실 세면대에 50%, 천이나 가죽으로 씌워진 소파와 같은 가구류 등에 3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수입산 제품들이 미국에 범람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로 우리는 국가 안보와 그 밖의 이유들로 우리의 제조 공정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의약품도 언급했는데 내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 내 의약품 제조 시설을 건설 중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건설이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 즉 착공했거나 공사 중인 부지를 포함해 이러한 의약품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 예고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및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 4월 이 법 조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고, 수입 가구에 대한 조사는 지난 8월 시작했다.
전세계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의 전선을 한층 확대하는 모습이다.
관세 시행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무역협정에 합의했을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진 중인 반도체·의약품 과 관련해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국 간 협정이 최종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약속이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지켜질지는 불투명하다. 의약품 232조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의 하나인 반도체도 지난 4월 의약품과 동시에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곧 관세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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