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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염 속 건설현장 사망 반복..."현실성 있는 대책 필요"

부동산 부동산일반

폭염 속 건설현장 사망 반복..."현실성 있는 대책 필요"

등록 2025.07.09 13:01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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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반대로 온열질환 개정안 입법 보류지난해 온열질환 산재 25건 승인···사망 2건 포함

건설업 온열질환 산업재해 건수. 자료=근로복지공단건설업 온열질환 산업재해 건수. 자료=근로복지공단

폭염으로 인해 매년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에도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입법 보류 중인 '폭염 작업 시 휴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적용과 더불어 현실성 있는 휴식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광건영이 시공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 밸리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재해자는 지하 1층에서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날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5도였으며, 재해자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됐다.

이번 사고 외에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문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보면, 산업재해가 인정된 건설업 온열질환 건수는 ▲2022년 14건(사망 5건 포함) ▲2023년 9건 ▲2024년 25건(사망 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발생한 건설업 온열질환 사고는 총 3건이며, 이 중 2건이 사망사고다.

고용노동부도 온열질환 사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1일 시행하기로 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반대로 무산됐다.

입법 보류된 개정안을 보면,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2시간 이내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연속 공정 등 작업 성질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해 근로자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보건조치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규개위는 중소 사업장의 부담을 이유로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 규개위의 규제 심사를 통과받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다만 고용부는 규개위에 개정안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온열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온열질환 관련 법 개정은 올바른 방향이며, 그 취지에도 공감한다"며 "다만 고층이나 넓은 작업 현장에서는 휴게 공간까지 이동이 오래걸려 현장 바닥에서 쉬는 경우도 많아, 일률적인 휴식 시간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휴식 시간 규정보다는 작업 위치나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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