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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올해만 벌써 7건···DB손보 '보험 특허' 획득 열 올리는 이유

금융 보험

올해만 벌써 7건···DB손보 '보험 특허' 획득 열 올리는 이유

등록 2025.05.27 16:02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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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벌금형 보장 배타적사용권 신청장기보험 보장 공백 발굴·개발 추진 지속장기적 투자 결실···제도·심사 완화 효과도

사진=홍연택 기자사진=홍연택 기자

DB손해보험이 올해 들어서만 7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신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개물림 사고나, 피부질환 같은 특정 영역 개발도 활발하기 진행 중이어서 업계의 관심을 받는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최근 개물림사고 관련 새로운 위험담보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출시한 신상품에 대해 보험협회가 일정 기간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신상품은 개물림 사고로 인해 동물보호법이나 형법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형에 대해 실손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상품이 배상책임이나 민사소송만을 보장한 부분과 차별점을 뒀다.

보험기간 중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제97조(벌칙) 제1항3호, 제2항4호와 형법 제266조, 제267조에 등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보는 개물림사고 발생 시 다양한 유형의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른 벌금형의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흐름에 맞춰, 반려인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DB손보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단 4개월 만에 7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손보업계에서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한화손해보험과 같은 기록이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통틀어 독보적으로 많은 획득이다.

업계는 올해 DB손보가 ▲정신질환 ▲반려동물 ▲산모 ▲피부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장기보장 보험 공백을 메꾸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고위험·저보장 영역을 체계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와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했다는 평가다.

이는 지난해부터 관련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개발 역량을 집중해 온 전략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DB손보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통상 기획부터 위험률 개발, 시스템 런칭을 거쳐 최종 신청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상품 수요 발굴을 위한 인적·재정적 투자가 동반돼 왔으며, 이런 노력들이 올해 초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배타적 사용권 보호기간을 기존 3~12개월에서 6~18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일각에서는 DB손보가 배타적사용권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업계는 올 초부터 보험협회가 배타적사용권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부여 기간을 확대했다고도 보고 있다. 실제 올 초부터 현재까지 단 1건을 제외한 모든 신청 건에 최소 기간인 3개월이 아닌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해 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회사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을 경우 1~2개월 정도 흥행 여부를 지켜본 뒤 이듬달 유사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 실직적인 개발 이익 보호가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됐다"며 "최근 협회가 최소 6개월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손보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보험사가 제시한 신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신상품은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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