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논쟁 재점화 되나···'보험부채 0원' 분류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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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유배당보험 논쟁 재점화 되나···'보험부채 0원' 분류 새 국면

등록 2026.01.29 17:46

김명재

  기자

일탈원복 이후 회계공시 관련 토론회 개최손혁 계명대 교수 "보험부채 '0원' 공시에투명성 우려"··· 현실성·정보공개 의견 분분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국제회계학회,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일탈 원복 이후 보험사 IFRS17 적용공시의 미래와 방향' 토론회를 열고 삼성생명의 회계공시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 권리구제안 제시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진=김명재 기자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국제회계학회,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일탈 원복 이후 보험사 IFRS17 적용공시의 미래와 방향' 토론회를 열고 삼성생명의 회계공시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 권리구제안 제시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진=김명재 기자

'일탈회계' 논란으로 확산됐던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회계처리와 관련해 분류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일탈회계 원복 결정 이후 삼성생명은 이를 반영한 첫 결산보고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보험부채 0원'으로 공시할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계약자권리가 왜곡될 소지가 있는 만큼 상당한 반발 가능성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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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유배당보험 회계처리 논란이 분류 방식 문제로 확산

금융감독원 결정 이후 첫 결산보고서에서 보험부채 0원 공시 가능성 제기

계약자 권리 왜곡 및 반발 우려 커짐

배경은

금감원, 생보사 계약자지분조정 부채 계상 중단 결정

IFRS17 도입 후 유배당 계약금액을 보험부채에 반영하도록 변경

삼성생명, 기존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자본 또는 부채로 재분류 필요

핵심 코멘트

손혁 교수, 보험부채 0원 공시는 IFRS 기본 원칙 위배 지적

계약자 권리 소멸 아님을 명확히 설명해야 분쟁 방지 가능

박성종 교수, 공시 개편 필요성 공감하나 보험부채 개념 혼동 우려

김광중 변호사, 계약자 권리 정확한 가치 평가와 정보 제공 필요 강조

맥락 읽기

삼성생명, 계열사 지분 시세차익 계약자와 연결 설명 미흡 지적

매각 계획 부재만으로 미래 현금흐름 배제는 IFRS17 취지와 불일치

보험부채 0원 산출, 감독 규정만으로 정당화 어려움

주목해야 할 것

보험부채 분류 방식에 따라 계약자 권리, 시장 신뢰에 직접 영향

공시 체계 보완 필요성 공감대 확산

향후 보험 분쟁, 소송 등 리스크 증가 가능성

29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국제회계학회,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일탈 원복 이후 보험사 IFRS17 적용공시의 미래와 방향' 토론회를 열고 삼성생명의 회계공시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 권리구제안 제시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계약자지분조정을 부채로 계상하던 회계처리를 중단한 뒤 처음 마련된 공개 논의의 장이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제언과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기구 판단의 취지를 반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생보사들은 올해 연간 재무제표부터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격으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해왔던 삼성생명은 올 결산보고서부터 항목을 자본이나 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으로서는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재무제표 상 '보험부채 0원'으로 표시되면서 계약자들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유배당보험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만큼 회계기준의 해석과 공시의 구성, 감독·검증 체계가 시장 신뢰와 계약자 권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 있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적 쟁점을 넘어 공시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무엇을 어떤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되짚어봐야 할 의제"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일부 생명보험사가 기존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일탈을 적용했음을 재차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판매한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해 IFRS17 도입 당시 보험부채를 최선추정치로 측정하지 않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는 계약자지분조정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손 교수는 "IFRS17은 불완전하더라도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한 최선추정을 제시해야 하는 회계기준"이라며 "보험부채를 '0'으로 공시하는 것은 공정하고 충실한 표현을 수행해야 하는 IFRS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유배당보험계약과 관련해 손 교수는 "삼성전자의 시세 차익으로 응당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약 지분조정이라는 회계처리를 통해 뭉뚱그렸다"며 "보험부채를 0으로 표기하더라도 계약자 권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보험 분쟁이나 소송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또 삼성생명의 미실현손익이 계약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구조와 제도적 조건을 별도 주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서 발생한 막대한 시세차익을 유배당보험 계약자와 어떻게 연결해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서사가 재무제표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처분 계획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배제하는 것은 IFRS17이 요구하는 '기대가치 접근'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의 회계공시체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손 교수의 발언에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공시 개편의 범위와 현실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박성종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예외적 회계 처리 일탈 회의 종료로 인해 적정 공시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 결정의 유용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 공감한다"며 "다만 IFRS17에서의 보험부채 개념과 공시 목적을 구조적으로 혼동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광중 법무법인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지금의 삼성생명 회계에서는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없다"며 "원복 이후에는 이들에게 정확한 가치 평가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병오 딜라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는 "IFRS17보험부채 측정 결과가 계약자의 권리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보완하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배당보험계약은 회사 전체 수준의 이익을 기반으로 감독규정과 보험업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 계약자배당이 계산되며, 장기 귀속 구조는 계약자배당구조를 주석으로 설명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상세하게 공시하는 것은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정보의 효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영민 울산대학교 교수는 "기존 주석 공시를 보면 보험부채가 '0'으로 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감독 규정상 미실현 손익을 배당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부채를 0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는 의문이 든다"며 "매각 계획이 없다는 단일 시나리오와 감독 규정만을 근거로 인식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IFRS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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